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4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실태조사기후변화질병ㆍ질환필요하다고질병관리청장이질병관리청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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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1.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발생 경로,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2.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3.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분석ㆍ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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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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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질병관리청장은 실태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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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