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7조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보건의료서비스보건복지부장관위원회공개여부공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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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결과의 공개가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결과의 공개로 인해 보건의료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3.그 밖에 결과의 공개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또는 자문단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기준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2.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단체, 공급자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제1호에 따른 위원회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를 규정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결과의 공개 시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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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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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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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공개기준을 고려하여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이하 "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라 한다)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의12조 · 운영세칙제13의13조 ·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제13의14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13의15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등제13의16조 · 만성질환 장기 역학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13의17조 ·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보건의료 실태조사제1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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