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업무조정위원회임기제13의3조보건의료인력공무원인재임기간전임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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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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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