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업무조정위원회제13의7조보건복지부위원장이공무원둔다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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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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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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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