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 범위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국가책임기관 등
- 제7조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수입승인 등
- 제9조 · 시험ㆍ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 제10조 · 수입검사
- 제11조 · 수입항구 등의 지정
- 제12조 · 생산승인 등
- 제13조
- 제14조 · 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 제15조
- 제16조 ·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승인 의제 등
- 제17조 · 승인취소
- 제18조 · 재심사
- 제19조
- 제20조 · 수출 통보
- 제21조 · 경유 신고
- 제22조 ·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3조 · 허가취소 등
- 제24조 · 표시
- 제25조 · 취급관리
- 제26조 · 관리ㆍ운영기록의 보존
- 제27조 · 위해방지 조치
- 제28조 · 정보 보호
- 제29조 · 정보 이용 및 정보 제공의 제한
- 제30조 · 정보취급기관 임직원의 의무
- 제31조 · 바이오안전성위원회
- 제32조 ·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 제33조 · 자금 등의 지원
- 제34조 · 재원 확보
- 제35조 · 수수료
- 제36조 · 보고 및 검사
- 제37조 · 청문
- 제38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9조 · 벌칙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44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 제22의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 제22의3조 ·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2의4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이용
- 제23의2조 · 폐기ㆍ반송 명령
- 제26의2조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 제37의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