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모직위의 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일 때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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