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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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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