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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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개정 20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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