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공모직위 선발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공모직위 선발시험선발예정인원공모직위선발시험임용권자면접시험정보통신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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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부 및 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對面)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통신 매체 등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한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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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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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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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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