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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