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모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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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권자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력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공모직위의 지정 범위 및 지정 비율 등은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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