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운영실태의 평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을 지도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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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제23조 · 공개모집의 예외제24조 ·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제25조 ·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제26조 ·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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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