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 · 총 27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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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제13조 공모직위의 지정제14조 공모직위의 충원 시기제15조 공모직위 선발시험제16조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제17조 공모직위의 임용절차제18조 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제19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제2조 개방형직위의 지정제20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제21조 시험의 공고제22조 개방형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제24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제26조 수당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제3조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제4조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제5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제6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제7조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제8조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제9조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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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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