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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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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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도별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관보,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③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5>
1.응시자가 없는 경우
2.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
3.제6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④임용권자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응시원서 접수 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 요건
3.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그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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