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임용후보자인사위원회임용권자선발시험위원회개방형직위적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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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②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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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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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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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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