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②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2. 조문 관계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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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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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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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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