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조문 요약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개방형직위공무원경력경쟁임용등임기제공무원전직경력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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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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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공무원은 승진임용과 동시에 임용 당시 5급 이상 직급 재직 요건을 충족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 임용할 때 지방공무원법상 특별승진의 방법으로는 임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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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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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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