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공모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 및 같은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승진임용의 경우
2.휴직의 경우
3.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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