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2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4>
조문 요약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여도에 따른 차등 지급지출절약이나차등수입증대정도지급신청기관이제15의2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은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한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하여 기여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그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