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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의2조
제5의2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1항 신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47 분쟁의 조정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제도를 말한다.6.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실시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고객확인의무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
cites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3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국가별, 고객별, 업종별, 상품별 등 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말한다."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5조 신규계좌
"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5조 실질적 지배자
"한다)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 신규계좌
"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실질적 지배자
"한다)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2조 실질적지배자
". 단체가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인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고객 실사절차를 말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고객확인의 절차 등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준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9조의2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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