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의2조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5의2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5
피인용:31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1항 신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outgoing제7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
→ outgoing제47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32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
→ outgoing제32조의2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47 분쟁의 조정
", '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
→ outgoing제47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outgoing제4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제도를 말한다.6.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
← incoming제3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
← incoming제5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심거래보고의 검토 및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서울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실시3.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
← incoming제7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고객확인의무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를 위하"
← incoming제12조
cites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3조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에 의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위해 국가별, 고객별, 업종별, 상품별 등 자"
← incoming제13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말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5조 신규계좌
"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 incoming제25조
인용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5조 실질적 지배자
"한다)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 incoming제45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21조 신규계좌
"을 것2.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의 계좌잔액을 합산할 수 있을 것3. 신규계좌와 기존계좌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
← incoming제21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41조 실질적 지배자
"한다)2.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의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 incoming제41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2조 실질적지배자
". 단체가 신탁을 제외한 법적 실체인 경우: 위탁자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4.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제 소유자"
← incoming제32조
인용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3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 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고객 실사절차를 말하며,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포함한다."
← incoming제3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
← incoming제9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incoming제10조의2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 incoming제10조의3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
← incoming제10조의5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고객확인의 절차 등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 incoming제10조의6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7 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제10조의7(고객확인 절차에 따른 거래의 거절) 법 제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공중 등 협"
← incoming제10조의7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
← incoming제10조의11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 incoming제10조의18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0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 incoming제10조의20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
← incoming제2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의2
"영 제10조의4제1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이란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고객으로서 다음"
← incoming제22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4조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확인을 위한 업무지침
"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의2제1항에서 "업무지침"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자신의 업무특성 또는 금융기법의"
← incoming제24조
준용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89조의2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2를 준용한다."
← incoming제89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 incoming제5조의4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
← incoming제15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
← incoming제15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20조
cites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8조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에 관한"
← incoming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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