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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제5의2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각 목의 사항
나.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3.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1.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라.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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