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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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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준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6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준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의3 3항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청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지침의 마련 및 금융정보분석원장과의 업무협조, 정보교환7.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업무의 감독ㆍ검사 실시8. 그"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감독ㆍ검사
"① 준법감시담당관은 「특정금융정보법」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감독ㆍ검사 등"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제15조에 따른 검사, 조치, 조치요구 및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9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0조 세부지침의 마련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4 영업의 정지
"법 제15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ㆍ명령ㆍ지시ㆍ검사ㆍ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에 관한 사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신고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10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9조ㆍ제13조ㆍ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하 이 조에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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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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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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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검사계획 등의 상호 통보
"복 방지 등을 위해 제19조제1항에 따른 검사계획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계획 등을 상호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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