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2021.12.28>
②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2.기관경고
3.기관주의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1.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해임권고
나.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문책경고
라.주의적 경고
마.주의
2.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가.면직
나.6개월 이내의 정직
다.감봉
라.견책
마.주의
④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1.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3.21>
⑥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0.3.24>
⑦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ㆍ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ㆍ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의 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12.3.21, 2020.3.24>
⑧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2.3.21>
⑨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등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및 제4조의3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3.21,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