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제13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자료 제공의 요청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2020.3.24>
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2.「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3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4.사업의 종목,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5.그 밖에 심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3.24>
1.거래자의 인적사항
2.사용 목적
3.요구하는 금융거래등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만 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