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13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9
피인용:21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9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1항 3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10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 outgoing제10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outgoing제4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
→ outgoing제9조
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1 6항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 outgoing제11조
인용
주민등록법
§30 1항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 outgoing제30조
인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5의2 2항 수사자료표의 관리 등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 outgoing제5조의2
인용
국민건강보험법
§69 5항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금액에 관한 자료"
→ outgoing제69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신용정보집중기관
"보의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 outgoing제25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1항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 outgoing제4조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incoming제4조
cites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ㆍ관리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incoming제4조의3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조 준법감시담당관
"정보법」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 직원(책임직을 포함한다)의 교육 및 연수 실시6.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지침의 마련"
← incoming제4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른 자금세탁위험 수준의 평가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자금세탁방지업무 전산시스템의"
← incoming제5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조 서울지방우정청장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4.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5.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6.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 incoming제6조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7조 우체국장
"신고내용의 의심거래보고 실시7. 「특정금융정보법」제12조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8. 「특정금융정보법」제1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자료 제공9. 소속 체신관서에 대한 자금세"
← incoming제7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3조 정의
"이하 제4조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2항에서 같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
← incoming제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①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 incoming제1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5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 incoming제15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6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13조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 incoming제16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8조의2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무역통계 작성·교부 및 과세정보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통계의 제공절차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5.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한 경우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2"
← incoming제27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검찰총장 등의 정보제공 요구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직접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법 제9조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 관"
← incoming제13조의3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료제공의 요구
"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 incoming제1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3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16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4조 관련자료의 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
← incoming제14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3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 incoming제12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ㆍ제9조ㆍ제13조ㆍ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
← incoming제12조의2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incoming제14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벌칙
"제4조제5항 또는 제13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
← incoming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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