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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9조
제19조양벌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2조 제재
"이 규정을 위반한 체신관서 직원의 처리는 「특정금융정보법」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4조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평가 내용 및 결과3. 금융회사등이 업무규정 제19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과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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