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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적용범위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적용범위 등)

이 장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제공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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