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의2조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law_id:009244
article_no:4의2
위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3
피인용:30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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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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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고액현금거래보고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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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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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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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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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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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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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 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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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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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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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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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
← incoming제15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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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해외자회사등에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8조의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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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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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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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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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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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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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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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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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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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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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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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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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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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incoming제17조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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