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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의2조
제4의2조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25 설립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조 정의
".5. "고액현금거래보고(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란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 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5조 우정정보관리원장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이용한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시스템으로의 최종 전산 보고2. 「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수행3.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고액현금거래보고
"① 체신관서는「특정금융정보법」제4조의2에 따라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하여야 한다."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5조 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3.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법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를 말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금융거래 질서를 크게 해친 경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6 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7 중계기관의 지정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정보(조세탈루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내용과 법 제4조의2에 따라 보고된 정보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는 경우의 해당"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거래등의 정보 또는 정보(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말한다): 10년(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감독ㆍ검사 등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조의2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사무"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해외자회사등에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8조의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서 금융회사등은 자신이 취급하는 금융거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ㆍ분석 및 제공"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위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벌칙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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