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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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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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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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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9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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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0의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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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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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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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5 7항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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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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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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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제15조제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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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7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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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22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cites
외국환거래법
§32 과태료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② 금융회사등과 중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19조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4조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5조 심의회의 운영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4조부터 제18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6조 제재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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