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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의4조
제5의4조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카지노기구 기준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고시
↳ 고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훈령
↳ 훈령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정보분석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2 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의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 1항 1호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 2호 가목 정의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인용
우체국금융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1조 관련자료의 보존ㆍ관리ㆍ폐기
"①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에 따라 준법감시담당관은 자금세탁방지업무 자료 등의 보존에 관한 절차ㆍ방"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9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존방법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자료를 다른"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7조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3조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ㆍ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제4조ㆍ제4조의2ㆍ제5조ㆍ제5조의2ㆍ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의무를 감독ㆍ검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을"
cites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과태료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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