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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특정금융정보법 · 제5의4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의4조 ·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3-07-18법률소관 · 금융위원회,법무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0.3.24>
1.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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