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타당성조사 절차)
①타당성조사는 매년 2회 실시하되,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2024.9.3>
②교육감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1차 의뢰는 1월 31일까지, 2차 의뢰는 7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23, 2024.9.3>
③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장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교육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