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중앙투자심사위원회)
①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교육시설, 초ㆍ중등교육 등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지방교육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9.3>
⑦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9.3>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