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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 타당성조사 계약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 2024-09-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타당성조사 계약 등)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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