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 (타당성조사 계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조문 요약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타당성조사 계약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타당성조사전문기관과근거자료비용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기간을 단축하여 약정할 수 있다.
1.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2.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대응,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4.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수행기간 단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감은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납부하며, 비용에 대한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교육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약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타당성조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추진한다. 타당성조사 기간은 약정일부터 6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