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타당성 재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3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1.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1의2.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2.타당성조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업
3.타당성조사 후 3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
5.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6.그 밖에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부처간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가 늘어난 사업
2.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의 증가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