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2조 (투자심사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1.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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