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투자심사의 기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의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1.투자사업의 필요성ㆍ타당성
2.국가의 장기계획 및 경제ㆍ사회정책과의 부합성
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청의 중ㆍ장기계획 및 지방교육재정 계획과의 연계성
4.소요자금의 조달 또는 원리금 상환능력
5.투자사업의 재정ㆍ경제적 효율성 등
6.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계획과의 연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