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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 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 2024-09-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투자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4조제3항에 따라 투자심사의뢰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를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사완료일부터 14일 내에 그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교육부장관은 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심사의뢰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4.9.3>
1.투자사업의 추진시기ㆍ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3.투자심사의뢰서에 통계자료의 왜곡 또는 주요 자료의 누락이 있거나 허위로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해당 투자사업이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 대상 사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투자심사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투자사업과 관련된 쟁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투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6.경제성ㆍ재무성 분석 결과 등 타당성조사 내용에 명백히 오류가 있는 경우
7.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말한다)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이미 추진 중인 경우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
1.적정 :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반영 등 재원조달대책이 수립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2.조건부추진 :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3.재검토 : 사업의 규모ㆍ시기ㆍ재원조달대책 및 채무상환계획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4.부적정 : 사업의 타당성 결여로 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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