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4조 (세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세부기준 등)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15.4.17, 20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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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제10조 ·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제11조 · 타당성조사 절차제12조 · 타당성조사 계약 등제13조 · 타당성 재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세부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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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