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재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024.9.3>
1.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1687" alt="img62391687" >
┌─────────────────────────────┐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
│ ──── │
│ 100 │
└─────────────────────────────┘
</img>
2.삭제<2020.4.23>
3.투자심사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5.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6.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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