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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 · 재심사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시행 · 2024-09-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4.9.4, 2015.4.17, 2020.4.23, 2024.9.3>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30퍼센트 이상 늘어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391687" alt="img62391687" >', '┌─────────────────────────────┐', '│ (심사 당시 총사업비 - 500억원) × 20 + 150억원 │', '│ ──── │', '│ 100 │', '└─────────────────────────────┘', '</img>']]

2.삭제 <2020.4.23>
3.투자심사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4.사업비 전액이 자체재원이었으나 투자심사 후 국고보조금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되어 재원조달계획이 변경된 사업
5.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변경된 사업
6.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재심사를 요청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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