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정지원 또는 중단의 요청 등)
①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결과 재정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9.4, 2007.5.2, 2008.3.4, 2013.3.23>
③교육부장관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투자심사결과 부적정 또는 재검토로 판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