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의2조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 2015.4.17, 2024.9.3>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투자사업 이력관리투자사업이력관리사업교육부장관투자심사교육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9.3>
②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사업의 심사, 심사 후 사업 추진 및 추진 완료 후 운영의 각 단계별로 그 추진상황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과정을 관리(이하 "투자사업 이력관리"라 한다)하고, 사업단계별로 사업비 투입현황, 사업내용, 운영손익 등을 평가하여 사업 지연 및 중단, 운영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사업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0.4.23, 2024.9.3>
1.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
2.영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투자심사를 실시하는 사업
③교육감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투자사업 이력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게 법 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4.9.3>
⑤교육부장관은 효과적인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20.4.23, 2024.9.3>
⑥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제2항에 따른 투자사업 이력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해당 투자사업의 추진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심사제도 운영에 대하여 조언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2020.4.23, 2024.9.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재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예산반영율 및 사업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3 시행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