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
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산림정책협의회제6의2조수요ㆍ공급보전ㆍ이용산림청장이필요하다고산림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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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산림정책협의회의 기능)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2.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산림의 보전ㆍ이용에 관한 중요한 정책 사항으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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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산림자원 및 임산물의 수요ㆍ공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법 제12조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동향 및 시책 등에 관한 사항.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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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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