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의3조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조문 요약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산림정책협의회의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산림정책협의회위원장위촉위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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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여성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에서 관련 분야(산림ㆍ경제ㆍ환경ㆍ국제협약 분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정책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산림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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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정책협의회(이하 "산림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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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