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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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임대차 종료 후 사용·수익 없이 점유만 하면 인도일까지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실제 사용한 기간만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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