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의2조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군부대(「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국군조직법군인권보호관등위원회등위원등구금ㆍ보호시설군부대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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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군부대(「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군부대 소속 직원 및 군인등의 진술 청취
2.군부대의 장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군인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3.군인등의 인권상황 조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녹음, 녹화 및 사진촬영
나.군인등의 건강상태 조사
다.물건ㆍ사람ㆍ장소나 그 밖의 상황에 대한 확인
②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녹음ㆍ녹화 및 사진촬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 및 대상에 대하여 군부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군인권보호관은 법 제50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려는 군부대의 장에게 방문조사일 3일 전까지 방문조사의 취지ㆍ일시ㆍ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군인권보호관 또는 위원이 법 제50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직접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기 12시간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방문조사의 취지, 일시, 대상 군부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하는 당일 조사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부대를 방문하기 4시간 전까지 일과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말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제3항 전단에 따라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힌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위원회나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구두로 그 사정을 밝히고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정이 해소되는 즉시 방문조사 중단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등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방문조사 중단요구를 받으면 그 이유와 중단요구 기간을 지체 없이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에 따라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 녹음하거나 녹화한 내용의 목적 외 사용 제한 및 공표 제한, 방문조사조서의 기재 및 작성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등"은 "군인권보호관등"으로, "구금ㆍ보호시설"은 "군부대"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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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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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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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인권보호관,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이하 "군인권보호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군부대(「국군조직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대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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