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 삭제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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