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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