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위촉위원위원회해양수산부장관이대통령령간사위원위원장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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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③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④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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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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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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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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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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