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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ㆍ해양수산자원ㆍ해양수산업 또는 해양환경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7.4.18>
위원회에 간사위원 1인을 두되, 간사위원은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2.6, 2013.3.23>
위촉위원의 수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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