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①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과학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기관을 설치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②정부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에 유기적인 공동연구체제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