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0조 · 자료제출 등의 요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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