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이념
- 제3조 · 정의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국가 등의 기본책무
- 제6조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 제7조 · 해양수산발전위원회
-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9조 · 위원회의 직무
- 제10조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제11조 · 실무위원회
- 제12조 · 해양의 관리
- 제13조 · 해양환경의 보전
- 제14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 제15조 · 해양안전관리
- 제16조 ·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 제17조 · 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 제18조 · 해양공간의 이용
- 제19조 · 해양개발전진기지의 개척
- 제20조 · 해양과학기지의 설치 및 조사ㆍ연구
- 제21조 · 국제협력의 추진
- 제22조 · 남북간 해양수산 협력
- 제23조 · 해운항만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 제24조 · 항만시설 등의 확충
- 제25조 · 수산업의 육성
- 제26조 · 수산과학기술의 육성
- 제27조 · 어촌주민의 복지 증진 등
- 제28조 · 해양관광의 진흥
- 제29조
- 제30조 · 연구기관의 설치ㆍ육성 등
- 제31조 · 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 등
- 제32조 · 해양개발등을 위한 정보화 촉진
- 제33조
- 제34조 · 해양문화의 창달 등
- 제35조 · 재정 등의 지원
- 제36조 · 통계의 작성ㆍ관리
- 제6의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 제21의2조 · 국제개발협력의 추진
- 제28의2조 ·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 제33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