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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2조 · 해양의 관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해양의 관리)

정부는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정부는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 등 우리나라의 주권적권리 또는 관할권이 미치는 해역에서의 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이를 위한 제반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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