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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 · 국가 등의 기본책무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 등의 기본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4.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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