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 (국가 등의 기본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 등의 기본책무지방자치단체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해양수산자원관리ㆍ보전과개발ㆍ이용이해양수산발전해양생태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7.4.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발전에 필요한 기반 및 환경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ㆍ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추진함에 있어서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