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6조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및 개발ㆍ이용과 해양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인 관리ㆍ보전, 개발ㆍ이용 및 해양수산업의 육성(이하 "해양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마다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해양개발등에 관한 정부의 기본구상 및 추진목표
2.해양의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ㆍ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해양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해양수산의 발전기반 및 환경보전의 추진에 관한 사항
6.해양수산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도서(島嶼, 「도서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된 도서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
8.해양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해양개발등의 종합적ㆍ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③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④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부문별 계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⑤정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⑥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및 당해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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